경찰 ‘59억 빼돌려 도박 탕진’ 30대 저축은행 직원 송치
한상봉 기자
입력 2022 03 18 09:52
수정 2022 03 18 09:52
59억원 가까운 기업 대출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 저축은행 본점 직원 A(남)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A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B씨는 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58억 9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B씨는 같은 기간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가로챈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이 돈을 다시 A씨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일 뿐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 저축은행 본점 직원 A(남)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A씨의 지인인 30대 여성 B씨는 사기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 처럼 서류를 꾸며 58억 9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B씨는 같은 기간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체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가로챈 대출금을 계좌로 입금하면, 이 돈을 다시 A씨 계좌로 이체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일 뿐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기도 했다는 점에서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