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ASF로부터 돼지를 지켜라”…지자체들, ASF 유입 차단 총력전

경북도, 오는 25일까지 특별 방역
충북도, 추석 앞두고 비상대비태세 돌입
경기보, 상황반 운영 등에 나서

지난달 19일 ASF가 발생한 강원 양구 양돈농가 인접 지역인 경북 봉화의 한 돼지농장에 ASF 전파 방지를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경북도 제공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경북도는 추석 연휴 전후 3주간(5~25일)을 ASF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동안 기차역과 터미널, 마을 진입로 등에 방역 홍보물을 설치하고 명절 전후인 7~8일과 13일에는 돼지사육 농장 내·외부와 주요 도로 등을 일제 소독한다. 또 양돈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5개국 언어로 제작된 방역 수칙 홍보물도 배포해 사전 교육을 한다. 특히 상주와 울진, 문경, 영주 등 ASF 검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및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트랩 설치, 광역 울타리 점검 등을 추진한다.

강원도도 이 기간에 ASF 특별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19일 강원 양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ASF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양돈 관련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소독 여부,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ASF 발병 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ASF 23건 중 9건이 9월에 집중됐다”면서 “추석 고향 방문 시 농장 방문 자제, 벌초·성묘 등 입산 활동 후 농장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최근 강원·충북·경북 등 ASF 발생 및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58개 시군과는 돼지의 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했다. 또 성묘 등을 위해 고향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양돈농가를 방문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양돈종사자가 산에 들어가는 것도 엄금한다는 것. 충남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89농가가 245만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ASF 상황반 운영과 행정명령 시행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벌인다.

이는 ASF 발병 국내 양돈농가의 74%가 추석을 전후로 한 9∼10월에 집중된 바 있는 데다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어서다.

도는 또 야생멧돼지 방역대 10㎞ 이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곳에 대해서는 매일 임상검사,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경남도는 ‘추석 대비 ASF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산과 수계(水系) 주변 도로·농장 등을 주 5회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 20곳과 통제초소 1곳을 운영해 사람과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또 각종 홍보물과 마을 방송을 통해 의심 가축 발견 시 신속한 신고(1588-4060)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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