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5명에 1200만원 농산물 제공… 농협 조합장 후보 고발

‘깨끗한 조합장을 뽑읍시다’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농협수원유통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통 윷놀이와 함께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조합장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도선관위 지도과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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