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수당도 정착금도 올려도… 점점 ‘물질’ 하지 않는다

고령화로 물질하다가 숨지는 해녀 많아
13년간 70세 이상 92명 등 106명 사망
은퇴수당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상향 추진

양종훈 작가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령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을 막고 은퇴 후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은퇴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연령이 만 80세 이상에서 만 7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지급 액수는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도 3년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세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으로 유지된다.

이처럼 도의 각종 복지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신규해녀 유입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가 공개한 ‘도내 해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해녀는 총 824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현재 물질에 나서고 있는 현직 해녀는 40% 가량인 3226명, 전직 해녀는 5019명이다. 전직 해녀는 2021년 5010명보다 9명이 늘었지만 현직 해녀는 3437명에서 211명(6.1%) 줄었다.

2010년부터 올해 4월 현재까지 물질을 하다가 숨진 해녀는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 해녀는 92명(86.8%)에 달했다. 지난 10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포구 해상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가 숨졌으며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구좌읍 하도리 해상에서 70대 해녀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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