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에 ‘발칵’…초3 남학생, 신체부위 찍어 같은반 여학생에 보내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제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인 A(9)군이 같은 반 여학생 B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했다.
해당 사진은 A군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2명과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 여학생이 사진을 확인하고 즉시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으로부터 A군을 분리해 다른 반에서 수업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를 관할하는 시교육지원청은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 등에 대한 징계 등 조치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보호자와 소년을 훈계하는 방식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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