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급차 뺑뺑이’… 교통사고 환자 2시간 헤매다 숨졌다

한밤에 용인서 차량에 치인 70대
병원 11곳 “병상 없어 수용 불가”
의정부서 겨우 “치료 가능” 답변
이송 중 증상 악화로 결국 심정지

서울신문DB
한밤에 교통사고로 다친 70대 남성이 응급실 병상이 없어 구급차를 타고 2시간을 헤매다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3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50대 B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차량이 후진 중 도로 갓길에 있던 70대 A씨를 덮쳐 A씨가 크게 다쳤다.

119 신고 접수 후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A씨를 이송할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인근 대학병원으로부터 응급실 병상이 없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모두 10곳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으나 병상이 없다는 답만 받았다.

급한 대로 신갈의 한 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는 것을 시도했으나 그곳 역시 병상이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가야만 했다. 구급대는 다시 병원 찾기에 나섰고, 2시간여 만에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달려갔다.

하지만 이송 도중 A씨의 증상은 악화됐고 결국 심정지가 왔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A씨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이 넘어 도착한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분당차병원 응급의학과 배진건 교수는 “감기 등 경증 환자는 지역의 야간진료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 몰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경증 환자나 가족들이 야간진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용 도로다. B씨 차량은 도로 부근 주차가 가능한 공터에서 후진해 도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B씨에게서 음주나 신호 위반 등 다른 법규 미준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운전자 B씨가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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