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 검출 안돼… 수사 완결성 위해 석방했던 것”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8 14 14:54
수정 2023 08 14 15:02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마약간이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사고일로부터) 3일 전 신씨가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을 신청하기 부족하다 판단해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약물 운전이 아닌 교통사고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보강 수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성분검사를 의뢰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복용으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마약류는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신씨는 케타민 양성 반응에 대해 치료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사건 초기 신씨의 변호사의 신원보증이 석방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신원보증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변호사보다는 사건 수사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9일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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