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무면허운전 입건… 뺑소니로 면허취소 상태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9 07 08:50
수정 2023 09 07 08:50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당시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입국했다며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이씨는 전장에서 다친 몸을 치료하기 위해 그해 5월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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