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쾅’…마약하고 운전대 잡은 30대男
김채현 기자
입력 2024 01 16 14:03
수정 2024 01 16 14:03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오후 1시쯤 성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차단봉을 부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그의 차는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까지 덮칠 뻔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환각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마약과 투약 도구 등을 압수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차들이 계속 경적을 울리는데도 약 15분간 차를 그대로 세워 놓은 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검거됐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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