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연애한 남친, 알고 보니 아이 둘 유부남…피해女 20명 넘어”
류지영 기자
입력 2024 01 25 13:54
수정 2024 01 25 14:48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의 이같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2016년부터 교제했고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 A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B씨와 함께 살 전셋집을 마련했다. B씨가 출퇴근에 사용할 차량도 계약했다.
그런데 신혼 가전을 보러 가기로 약속한 날 B씨와 연락이 끊겼다. A씨가 계속 전화를 걸자 문자가 왔는다. ‘주임님, B씨 지금 자고 있는데 연락 드리라고 할까요?’라는 내용이었다.
알고보니 B씨의 휴대전화에 ‘예비신부’ A씨가 ‘○○○ 주임’으로 저장된 것이다. 문자를 대신 보낸 여성 C씨는 B씨와 1년째 사귄 사이였다. B씨가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삼자대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B씨는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B씨의 사정을 알고도 만났다는 C씨는 B씨가 늘 자신에게 “아내와 곧 이혼할 거다”, “(아내와) 이혼하면 내년에 결혼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화가 난 A씨는 이 사실을 자신의 부모에게 알렸다. B씨는 A씨 부모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혼인신고만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서 “곧 이혼하고 (A씨와) 결혼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A씨에게도 “너에겐 정말 진심이었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틀에 박힌 변명을 늘어놨다.
A씨는 진실을 알고자 B씨와 동업한다는 사업가에 연락을 취했다. A씨는 그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동업하는 게 아니다. (B씨는) 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B씨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 여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못해도 스무 명은 넘을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나이와 출신, 직장 등을 속여가며 여성들을 만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했다”면서 “상습 사기범이라서 또 다른 여성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갈했다.
A씨는 “어디서도 저 낯짝으로 여자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B씨에게 3000만원 이상 갈취당했다며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박성문 변호사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한다. B씨의 행동은 명백한 사기”라며 “이런 사람이 처벌을 안 받으면 되겠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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