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면 명품백 받은 날 신고했어야”…최재영 목사, 혐의 부인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07 04 23:10
수정 2024 07 05 10:06
‘스토킹 혐의’ 경찰 소환…9시간 만에 조사 마무리
“추가 증거 다음주 제출할 것”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소환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7시 10분쯤 서초경찰서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 목사는 “경찰에 고발당한 것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라며 “추가 증거를 검토해서 다음 주 후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상대방의 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지난해 7월부터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전달과 관련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도 고발당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지난달 13일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4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