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로또 건졌다” 길이 7m·무게 3t 밍크고래 삼척서 혼획
이정수 기자
입력 2024 07 26 16:22
수정 2024 07 26 16:22
16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삼척시 삼척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이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다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고래 1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710㎝, 둘레 360㎝, 무게 약 3t으로 측정됐다.
해경은 삼척항에 입항한 선박을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어구에 의한 고의 포획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밍크고래는 삼척수협 위판장에서 1억 1731만원에 위판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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