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단돈 6만원’ 직원 실수로 57억 손해 본 中 회사, 고객에 “주문 취소 좀”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09 11 09:21
수정 2024 09 11 09:21
중국의 한 중소기업이 직원 실수로 일부 세탁기의 가격을 잘못 표기해 3000만 위안(약 57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고객들에게 주문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가전업체 ‘리틀 스완’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분 만에 4만건이 넘는 세탁기 주문이 접수되자,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주문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직원의 실수로 세탁기 가격이 잘못 표기돼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기 때문이다.
해당 브랜드의 세탁기 가격은 모델별로 1699위안(약 32만원), 2499위안(약 48만원)이었으나 이날 온라인에 표기된 가격은 각각 299위안(약 6만원), 439위안(약 8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실만 3000만 위안(약 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회사 측은 직원이 한 쇼핑 사이트의 할인 규정을 잘못 이해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로 지난 몇 년간 어려웠다고 밝힌 회사는 “(직원의) 오해로 인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수만 건의 주문과 수천만 위안은 우리에게 천문학적인 수치다.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주문 철회에 동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최대한 빨리 환불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실수한 여성 직원 또한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20분이 지난 후 실수를 깨달았다”며 “내 모든 것을 팔아도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지 시장 감독 당국은 회사 측의 가격 표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세탁기를 구매한 고객 대다수가 ‘전문적인 방식’으로 세탁기 여러 대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이 단순히 저렴한 물건을 산 것이 아니라 기업이 되팔아 얻을 수익을 위해 대량으로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현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기업이 오류로 인해 가격을 잘못 표기한 경우 회사는 법원에 구매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상품을 배송할 필요 없이 고객에게 환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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