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찜’ 의자 치웠더니…차 앞 유리에 ‘퉤’ 침 뱉은 이웃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10 14 14:30
수정 2024 10 14 14:30
아파트 주차 구역에 의자 등 물건을 놓고 자리를 찜한 한 주민이 이를 치우고 주차한 이웃 차량에 침을 뱉은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여러분은 주차 자리에 의자와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치우고 주차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 찾아보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퇴근 후 주차를 위해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다.
A씨는 “오후 8시만 되어도 주차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주차 자리를 찾는 도중 비어있는 칸을 발견했지만 해당 칸에는 의자와 아이스박스가 놓여있었다고 한다.
주차장을 한 바퀴 더 돌았으나 끝내 빈자리를 찾지 못한 A씨는 빈 주차 칸에 놓여있던 물건을 한쪽으로 옮기고 주차했다고 한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짐으로 자리를 맡아놓겠나 싶었다”며 “두고 간 건가 싶기도 해서 한쪽으로 치우고 주차했다”고 전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물 자국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했다고 한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주차하고 약 17분 후 빈 주차 칸에 짐을 두었던 주인이 한쪽으로 치워진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 실었다.
짐 주인은 운전해서 주차장을 벗어나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을 멈추더니 A씨의 차 앞으로 와 앞 유리에 침을 뱉었다.
A씨는 ‘한문철TV’ 진행자인 한문철 변호사에게 “설마설마했는데 확인하는 순간 손발이 떨렸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침 뱉은 사람의) 신상정보나 폐쇄회로(CC)TV 확인 등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관리사무소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을) 고소할 경우 경찰에 해당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웃 주민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주민의 사과를 받고 세차비 요구를 하고 싶었으나 이마저도 안 된다고 했다”며 “고의성이 다분해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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