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러 왔는데…구급대원 얼굴 차고 1시간 동안 욕설한 60대

환자 이송 마친 구급대원
지난달 24일 구급대원들이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이송한 뒤 침대를 정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9.24 연합뉴스


60대 남성 취객이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 9분쯤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B씨는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해법 없는 의정갈등’
지난 4일 구급대원들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나서고 있다. 2024.10.4 뉴스1


한해 폭행당하는 119구급대원 300명가해자 절반 이상은 벌금 처분에 그쳐B씨처럼 업무 중 폭행을 당한 119구급대원은 한 해 평균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기소·선고유예는 36명(4.1%),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은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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