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과 재혼? 돈 못줘”…서희원, 前남편에 생활비 받나
28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 보도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은 전날 1심에서 왕샤오페이(汪小菲)가 전 부인 쉬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쉬씨는 지난 2011년 왕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그러다 결혼 10년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의 조정으로 이혼했다.
왕씨는 매월 고정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쉬씨가 구준엽과 재혼한 후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및 전기요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생활비 지원을 거부했다.
그러자 쉬씨는 왕씨가 미지급한 생활비가 500만 대만달러(약 2억 1400만원)에 이른다며 왕씨를 상대로 750만 대만달러(약 3억 3000만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법원은 왕씨 재산의 일부 압류를 승인했다.
이에 왕씨가 쉬씨를 상대로 ‘채무인 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비공개 심리를 마친 지방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조정 기록에 따라 왕씨가 쌍방이 약정한 시간에 전 부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정기적인 고정 지급의 성격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조정 기록에 채무의 상계 및 충당과 관련한 약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쉬씨가 전 남편 왕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빚을 청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풀이했다.
지방법원은 지법, 고법,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 걸린다면서, 왕씨가 전 부인에게 손해 발생이 가능한 추정 금액(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약 7000만원)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만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왕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생활비로 이미 12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쉬씨는 20년 전 연인 관계였던 구준엽과 지난해 3월 결혼을 발표했다.
그녀는 대만판 드라마 ‘꽃보다 남자’ 여주인공을 맡아 명성을 얻은 배우다.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방송된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을 따서 ‘대만 금잔디’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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