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같이 키우려고 동거…사돈에서 부부됐다”

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자식들의 만류에도 혼인 신고까지 감행한 ‘사돈 남녀’의 로맨스가 화제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사돈 간의 황혼 로맨스라는 뜻 밖의 스토리가 공개됐다.

사고로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두 사돈은 손자를 돌보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고, 동병상련의 감정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됐다. 둘은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까지 감행했다.

김준현은 “사돈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 없는데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고, 김지민도 “저 사돈지간의 자제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 보면 저 관계가 가능하냐. 죽었다고 가능한 거냐”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가사 전문 변호사는 “실제 사례이고, 실제로 이런 일이 종종 있다”라며 “사돈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근친결혼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불어 “스토커가 몰래 혼인 신고를 한다거나, 8촌 이내 혈족끼리의 결혼 등이 명백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 무효와 취소 요건에 대해 언급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