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찜질방 출입금지”…성추행 50대에 명령 내린 법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09 05 10:37
수정 2023 09 05 10:37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추행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10대 소녀를 뒤에서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하고 B양의 몸 위로 올라간 혐의로 붙잡힌 뒤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주말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서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찜질방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등 4차례나 유사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러 온 찜질방에서 추행 피해를 겪어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1년간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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