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아내 용서했더니…“5년 후 같은 남자와 또 외도”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09 05 15:51
수정 2023 09 05 15:51
상간남한테 위자료 재청구 가능할까
“두번 다시 애들 못만나게 하고싶어”
결혼 15년차인 남성이 “아내가 5년 전 외도했던 남성과 또다시 바람이 났다”라며 이혼을 계획 중인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 배신감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결국 아내를 한 번만 믿어주기로 했다”라며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A씨는 아내가 과거 상간남과 또 다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예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의 부인에게 전화가 와 ‘당신의 아내가 내 남편과 또다시 바람을 피우니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했다”라며 “아내에게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예전에 바람피웠던 남자를 또다시 만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는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재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상간남의 아내가 이제 와서 자신이 착각했다며 남편을 감싸고 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또 아이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지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 가능서정민 변호사는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간남의 아내가 뒤늦게 자신의 남편을 감싸고 도는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라며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드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증명을 하신다면 충분히 증명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잘 갖추고 있으며,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라며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사연자분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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