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 후 친딸 성폭행한 ‘비정한 아빠’
김채현 기자
입력 2023 09 18 19:07
수정 2023 09 18 19:07
최근 방송된 MBC TV ‘실화탐사대’에서는 친아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작은 2007년, 하은씨(가명)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다. 같이 목욕하자는 아빠의 말에 기뻐하며 따라들어간 8살 소녀는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안게 된다. 그날 이후로 무려 7년간 친딸을 성추행했다.
박씨는 “아빠가 집 밖을 못 나가게 했다. 그냥 감금 그 자체였다”고 털어놨다.
이어 “오빠가 TV를 앞에서 보고 있으면 아빠가 뒤에서 만지기도 하고, 오빠가 게임하고 있으면 제 방에 와서 그런 성추행을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다”고 떠올렸다.
또 “제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날에는 자기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아니냐. 그런 날에는 저 눈치 보라는 식인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더 심하게 맞고 때릴 때는 진짜 사정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때렸다. 무조건 맞고 나면 엉덩이에 피멍이 들어있었다”고 덧붙였다.
더욱 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친아빠는 이혼한 엄마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자신의 딸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해왔다.
박씨는 “친아빠가 ‘네가 엄마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 그러니까 성행위에 대해 네가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친부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면 하은이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봤다. 그래서 다 물어보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아울러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강조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말 이 사람은 지금도 뉘우치치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아팠겠다’, ‘미안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진술 내용 중) ‘피해자가 너무 힘들었겠다’며 공감해주는 내용이 전혀 없다. ‘우리 집 아이에게 성폭력을 하겠다’는 것은 나의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난감, 인형처럼 다루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건 친할머니였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린 시절부터 키워주셨던 할머니는 성범죄 사건이 드러나자 자신의 아들 편에 섰다. 당시 만 14살이었던 하은씨에게 가해자인 아들을 위한 선처 탄원서 작성까지 강요했다.
하은씨의 친부는 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9년이라는 시간은 하루하루 그녀를 더 숨막히게 옥죄어왔다.
하은씨는 호신용품을 사고 아빠가 찾아올 것을 대비해 주소지 열람 제한신청도 했지만, 불안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