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 “작품의 화법+아이디어는 조영남 것 맞다”

항소심 무죄 선고 받은 조영남 ‘싱글벙글’
대작(代作) 그림을 팔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조영남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8.8.17 뉴스1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3)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산 조영남의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에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 보조자가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 서명한 작품을 판매하며 총 1억50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인해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조영남은 밝은 미소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조영남은 “이번 사건 때문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 덤벙덤벙 그리다가 이번 사건 후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일 재밌는 게 그림이니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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