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청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응답 ‘뭐라고 했나 보니..’
김채현 기자
입력 2019 04 01 17:29
수정 2019 04 01 17:29
청와대가 윤지오의 청원에 응답했다.
1일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공식 홈페이지에는 故 장자연 동료배우 윤지오의 신변보호 관련 청원과 관련,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답변이 올라왔다.
윤지오는 지난 3월 30일 스마트 워치 불량 관련 및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27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윤지오는 지난 30일 청와대 청원과 SNS를 통해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해준 위치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신고 후 9시 39분 경과 이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느낀다”며 “목격자와 증인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고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 및 대책 방안과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경환 청장은 일단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한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지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원경환 청장은 “특히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서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고초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서울경찰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윤지오씨가 느꼈을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했다.
먼저 원경환 청장은 윤지오가 지난 3월 30일 오전 5시 55분께 스마트 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관이 9시간 넘게 출동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112 신고가 자동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스마트워치 개발업체 등과 함께 기기 결함 가능성 등을 포함해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는 신고 직후 알림 문자가 전송됐으나, 담당 경찰관이 이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연락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업무소홀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어떻게 조치했을까. 원경환 청장은 “윤지오씨에게는 동작경찰서장(김병우 총경)이 지난 3월 31일 밤 12시 15분께 숙소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하면서, 경찰의 부족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변보호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며 “먼저, 문제가 된 스마트워치를 교체, 지급하고, 윤지오씨가 현재 숙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새로운 숙소로 옮겼다. 아울러 윤지오씨가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3월 31일 ‘신변보호 특별팀’을 구성해 윤지오씨를 24시간 동행하며 밀착 보호토록 조치했다. ‘신변보호 특별팀’은 경정급을 팀장으로 심리전문요원․무도유단자 등 총 5명의 여경으로 구성되어 윤지오씨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윤지오가 불안해했던 숙소 기계음 소리, 떨어진 환풍기, 출입문의 액체 등에 대해서는 서울청 과학수사에서 현장 감식을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지오에게 결과를 알려주기로 약속했다.
끝으로 권경환 청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신변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한 단계 발전된 신변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정책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연예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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