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출신 거른다” 쏟아지는 채용시장 괴담…사실이라면 ‘이렇게’ 된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11 25 08:44
수정 2024 11 25 10:08
최근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대 출신은 채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고용노동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대 출신 채용과 관련한 차별적인 글이 다수 게재됐다. 블라인드는 이용자가 직장 이메일이나 명함 등으로 해당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인증해야 가입 및 게시글 작성이 가능하다.
한 반도체 대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인증된 네티즌은 동덕여대 시위 관련 글에 “인사팀의 필터링은 이미 시작됐다”고 댓글을 남겼고,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인증된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까지는 조용히 거르고 있었는데 명분히 생겼으니 대놓고 거를 예정”이라고 적었다.
이 외에도 “동덕만 보이면 바로 탈락이다”, “5년 전부터 여대는 많이 거르고 있다”, “이번 사태보고 여자애들은 안 뽑으려고(한다). 위에 한번 욕먹으면 그만이다”, “여대에 있으면 그쪽 사상에 물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등의 댓글들이 이어졌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 만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블라인드는 가입시 소속 회사 재직 여부 외에 담당 직무 등은 추가 인증하지 않기 때문에 글을 쓴 이들이 실제 인사 업무 담당자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글이 사실이라면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진위는 알 수 없으나 온라인상에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기류가 공공연하게 펼쳐지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글들을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성차별 신고를 독려하는 글에는 신고가 가능한 링크, 신고방법, 증거자료 등이 공유됐다.
성차별 익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정부는 실태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러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어 현재 지방 관서에서 취합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라인드에서는 지난해에도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한 기업 채용 실무자의 글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에 관련 신고가 약 2800건 접수됐고, 노동부는 실태조사 등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회사에서 채용 관련 성차별은 없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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