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아내 강주은 “이런 날도 있고”
이보희 기자
입력 2019 04 12 14:11
수정 2019 04 12 17:16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 첫 재판을 받은 가운데, 아내 강주은이 심경을 전했다.
강주은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그런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ㅠㅠ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해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판에 참석하러가는 최민수와, 그와 동행한 아내 강주은의 밝은 모습이 담겨 있다.
차 안에서 강주은은 “이렇게 정장을 입는 날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정장을 입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이유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좋은 이유 때문에 정장을 입는 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최민수는 “민망한 날이죠”라고 말했고, 강주은은 “민망한 날이죠”라고 받아치면서 “여러분들은 좋은 하루 되세요”라며 웃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최민수는 작년 9월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하며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앞 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민수의 급정거로 피해 차량에는 420만원 상당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그러나 최민수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며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민수는 사고 후 시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수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최민수 사이에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최민수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수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민망한 마음이 든다”며 “저에게 제기된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며,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tvN 드라마 ‘무법 변호사’에 출연했으며, 현재 아내 강주은과 함께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연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