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폭로 “안재현, 주취상태로 여성과 잦은 연락”[공식입장 전문]

구혜선과 안재현. 뉴스1


배우 구혜선 측이 남편 안재현과의 이혼에 대해 “애초에 합의 한 적도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다”면서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들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다.

20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는 하나 구혜선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가정을 지키고 싶은 심정을 이미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혼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부부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렸으므로 더 함께할 수 없으며,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앞서 18일 새벽 구혜선은 자신의 SNS를 통해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안재현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불화를 알렸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방영된 드라마 KBS 2TV ‘블러드’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 2016년 5월 결혼했다.

<이하 구혜선 측 공식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 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번 구혜선 씨의 연예 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 파탄에 관한 귀책 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 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 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 훼손, 변심,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 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 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 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혜선 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 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 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사적인 일이 공론화되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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