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측 “학폭 인정 사실 무근...피고소인, 근거 없는 주장”

이가흔. 사진=채널A ‘프렌즈’ 캡처
채널A 예능 ‘프렌즈’에 출연 중인 이가흔이 학교 폭력 가해 인정을 전면 부인했다.

3일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폭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이가흔이 대리인을 통해 서면과 법정에서의 변론으로써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소인은 수 차례 이가흔에게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이가흔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가흔은 지난해 과거 학폭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이가흔 법률대리인 측은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선처 없이 끝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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