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외국인 감염자를 치료해 주느라 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던데.

A. 외국인 감염자 치료 때문에 건보료가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감염병 환자 치료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 지우지 않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 규칙상 원칙이다. 감염병예방법 역시 제67조 9항에서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국고로 부담한다고 규정했다. 그 이유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돈이 없어 병에 걸리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숨기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중앙정부가 국고로 병원에 바로 지급한다. 다시 말해 국고지원은 건강보험과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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