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대학생 자녀 재난 지원금 받으려면
입력 2020 05 05 17:28
수정 2020 05 06 02:07
A.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가구’란 원칙적으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상 가구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다른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도 내 건강보험에 들어 있다면 한 가구로 봅니다.
Q. 조회 및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시행 초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입니다.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조회·신청할 수 있습니다.
Q. 3월 29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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