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 500만원… 건강보험 있어 K방역 가능했다
강국진 기자
입력 2020 05 26 17:20
수정 2020 05 27 02:35
코로나 대처, 한국과 미국 왜 달랐나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K방역’의 기본 원칙은 ‘조기 검사, 조기 추적, 조기 치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인 등 입국금지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혐오와 배제를 배격한 것 역시 인권 문제와 방역 문제가 결합해 있다. 그런데 만약 돈이 없어서 진단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어땠을까. K방역은 고사하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돌아다니거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는 사태가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물론 음압병상 치료비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K방역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가능한 건 국민건강보험에서 80%, 정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사실상 전 국민을 포괄하는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성격 때문에 외국에 비해 낮은 의료비로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보험제도를 택한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독일의 직장보험료가 14.6%인 반면 한국은 6.67%로 두 배 이상 저렴하다. 전 국민 건강정보가 축적되다 보니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군을 분류하는 것도 신속하게 가능하다. 또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50%이거나 그 외 지역 건보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 주고,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후 청구하는 급여비의 90%를 열흘 안에 지급하는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가 K방역의 디딤돌이 됐다면 그 반대편에 존재하는 실패 사례는 단연 미국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66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만명을 바라본다.
미국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는 물론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미 연방의회는 부랴부랴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검사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건강보장제도도 없다 보니 치료비 부담까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다.
미 건강보장제도의 중심에는 민간 보험회사가 있다. 65세 이상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대상의 ‘메디케이드’ 등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는 전체 미국인 가운데 34.4%에 불과하다. 아무런 의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인구도 8.5%나 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료보험 가입 자격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료보험 사각지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 인구센서스(2017년 기준)를 바탕으로 249만 재미동포들의 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 41만명이 어떠한 의료보험에도 가입해 있지 않은 상태다. 민간 의료보험도 직장 가입자가 약 135만명, 개인 가입자가 약 19만명이다.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53만명 가운데 7만명은 별도로 민간 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민간 의료보험 가입도 산 넘어 산이다. 보장 수준이 보통 등급인 민간 의료보험조차 공제금 4000달러(약 473만원)를 먼저 납부한 뒤 매달 365달러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가입을 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르다. 미 보건의료단체 ‘페어헬스’에 따르면 백내장과 유방암 관련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약 3676만원과 6억 1203만원(2019년 기준)이나 된다. 의료보험 가입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923만원에 이른다.
미국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1939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1945년 해리 트루먼, 1956년 린든 존슨 등 민주당 대통령들이 잇따라 시도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수파, 지역적으로는 남부의 조직적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나마 존슨 전 대통령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도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미국인 가운데 35%가량이라도 공적 의료보험 헤택을 받게 되는 데 만족해야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의무화 조항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 결과는 코로나19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국과 미국 사례를 보면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을 조화시키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국 역시 20년 전 건강보험 통합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미국과 같은 사태를 겪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신속한 건보료 지원은 진단·추적·치료에 이은 K방역의 4번째 요소인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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