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누가 코로나19 사망자의 화장을 강요하는가
정현용 기자
입력 2021 05 12 11:06
수정 2021 05 12 11:39
허윤정 교수 “정부 지침 과학적 근거 없어…개정 필요”
정부, 지침으로 ‘선 화장 후 장례’ 규정허 교수 “WHO, 시신 감염 증거 없다고 명시”
“감염부터 임종, 장례까지 가족 철저히 배제”
김성주 의원도 “가족이 장례 선택 가능해야”
12일 허윤정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작성해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낸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의 화장 장례에 대한 의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제2판’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달 마련된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3판’도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비용 지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 지침 “감염병 방지 위해 화장 원칙”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우선 화장한 다음 장례절차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코로나19 확진 이후부터 가족과 완전히 이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망 후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병실 밖으로 나와 안치실로 이동되며, 그대로 관으로 옮겨져 결관(끈으로 관을 동여매는 것)된다. 영구차까지 관을 옮기는 운구도 ‘거리두기’가 적용돼 장례지도사가 진행한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884명이다.
허 교수는 “가족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감염부터 임종, 장례까지 가족과 철저히 배제된 이별을 한다”며 “환자는 매우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과 격리돼 지내다 사망한다. 더 괴로운 것은 사망 이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의 지침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허 교수 설명에 따르면 WHO는 ▲에볼라 등 출혈성 열성 질병 및 콜레라 외에는 시신은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없다 ▲강한 유행성 독감 사체에서도 폐에 대한 검시 진행 시 감염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감염되지 않는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흔한 미신’에 불과하다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연구 광풍과 출판 전 논문 도입으로 엄청난 수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가 감염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필리핀과 스리랑카의 의학자들도 정부의 코로나19 사망자 화장 강요 지침에 반대 의견을 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화장,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허 교수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이 충분히 애도하고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선 화장 후 장례’의 장례지침은 WHO 표현대로 흔한 미신 외에 어떤 과학적 근거에도 기인하고 있지 않다”며 “쏟아지고 있는 코로나19 연구결과의 과학적 고찰을 통해 국내 방역 및 치료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현재의 장례지침을 갱신하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허 교수처럼 장례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전파방지에 19억 5500만원(872명), 유족장례비 86억 9000만원(869명)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예산의 적절성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과 유족이 충분한 애도를 통해 이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장례 지침 개정을 통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가족들이 스스로 선택한 장례 방식을 통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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