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완료하면 11월 15일부터 싱가포르 자유 여행 가능
김기중 기자
입력 2021 10 08 16:26
수정 2021 10 08 16:26
입국 직후 PCR 검사 음성 나오면 ‘7일간 격리’ 없이 여행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3시 양국 항공 담당 주무 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거쳐 한국과 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지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때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고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기존 7일간 해야 했던 격리를 면제해준다.
여행안전권역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다. 한국이 협정을 맺은 것은 사이판(미국령 북마리아나제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사이판은 단체관광객에게만 여행안전권역을 적용했다. 싱가포르는 범위를 넓혀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여행을 모두 허용한다.
이날 외교부도 여행안전권역의 기반이 되는 한국과 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에 합의했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정했다. 또,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됐다.
두 나라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 때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 시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로 정했다.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했던 한국과 싱가포르 간 사증면제 협정도 재개할 예정이다.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해야 하며,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인천공항과 창이공항 간 직항편은 추후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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