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보고 “우와”…‘강간 살인’ 최윤종 “미녀 차지” 메모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09 12 12:05
수정 2023 09 12 12:05
“부산 돌려차기 보고 범행 계획”
너클 구매·등산로 수십회 답사해
“성욕 해소 목적” 메모내용 소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과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발견돼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관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갈증이 난다며 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TV 없는 곳에서 범행하기로 계획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실제로 범행 장소가 있던 등산로를 수십회 답사했고, 범행 전 6일간 두 차례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무직으로 게임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쓰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최윤종에 대한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인지적 결함은 없고, 자기 조절력과 충동 통제가 저하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욕구와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자 욕구 충족 방식으로 행동화한 것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 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유족의 형사 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종의 태도를 두고 “경찰서 견학 온 것처럼 행동한다” “반성의 기미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최윤종은 8년 전 군 복무 당시 무장 상태로 탈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입대 2개월 만인 2015년 2월 소총과 실탄을 소지하고 무단 이탈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윤종은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곧장 총기를 들고 탈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MBC는 군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강원 영월경찰서 앞에서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최윤종의 8년 전 체포 당시 모습을 공개했다.
최윤종은 입대 초기부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윤종의 선임이었다고 밝힌 한 남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혼자 구석에서 혼잣말을 했다. 싸늘해질 정도의 말이었다”며 “(간부들이) 최윤종한테 말 걸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영창 보낸다고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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