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미성년자 성매매’로 붙잡힌 남성들

성매매 접선 장소에서 미성년 여성(좌)에게 연락을 취하는 남성. 유튜브 ‘채널A 뉴스’
추석 연휴기간에 차 안에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성매매가 벌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당시 신고 현장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을 태운 흰색 승용차가 동네를 배회한다. 차량은 인적이 없는 으슥한 곳에 자리를 잡더니 15분 가까이 그대로 머물렀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흰색 차량에서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수석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차주는 여성을 태운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쫓아오는 경찰을 피해 후진하다 전봇대까지 들이받은 차량은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내달렸지만, 약 3㎞ 정도 떨어진 금화터널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차주가 차 안에서 미성년과 성매매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되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남성은 이미 다른 성매매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으며 여성은 귀가 조치했다.
채널A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에도 서울 금천구에서 한 음주 운전자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미성년자 성매매가 의심되는 남성의 차량을 쫓아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신고자와 합동 추격 끝에 미성년 여성이 동승한 남성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을 더듬는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성매매 정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 남성을 음주운전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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