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는데 차는 ‘마세라티’…임대료 체납까지 하네요”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19 16:14
수정 2023 10 19 16:14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61가구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원(영구), 3억 6100만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 마세라티, 벤츠나 BMW 등 고가의 외제차량이다. 최고가는 광주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특히 이러한 가구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악습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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