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통과하면 될 줄”…높이 제한 무시한 트럭에 줄줄이 ‘파손’

지하도로에 진입하는 트럭. 후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독자 제공) 연합뉴스
서울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제한 높이 3m보다 높은 트럭이 진입해 6㎞를 달리면서 천장 시설물이 잇달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트럭의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짐으로 인해 제한 높이를 훌쩍 넘는 약 3.9m였다.

이 사고로 터널 내 2시간가량 교통통제가 있었다.

28일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4.5t 화물 트럭이 양천구 신월동에서 지하도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통과 높이 안내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운전을 계속했고, 지하도로 차로제어시스템(LCS·가변차로를 화살표 신호등 등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시설물 6대도 잇달아 치고 지나갔다.

트럭이 부딪친 충격으로 인해 시설물 일부가 낙하해 위험하게 매달려 있거나 바닥에 떨어졌다. 바닥의 잔해로 차량 10대가 앞 유리나 타이어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행히 떨어지는 시설물에 부딪힌 차량은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뒤따라 달리던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트럭이 시설물을 치고 지나가며 ‘쿵’하고 난 큰 소리, 시설물이 앞뒤로 크게 흔들리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몰던 트럭의 높이는 적재함에 실린 대형포대(톤백) 탓에 통과 제한 높이보다 높은 약 3.9m 정도였다. 톤백이 찢어지면서 안에 담겨 있던 톱밥이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하도로 제한 높이보다 높은 짐을 실은 채 지하도로에 진입한 트럭의 모습.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지하도로 운영사 관계자는 “진입을 제지했는데도 차량이 들어갔다”며 “지하도로 내에서도 정차하라는 비상 방송을 했지만 멈추지 않아 결국 자체 순찰차가 트럭 앞을 막아 세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가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높이 제한을 넘긴 트럭이 지하도로 천장과 맞닿은 채 정차해 있다.

A씨는 경찰 등에 “화물차용이 아닌 승용차용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한 탓에 지하도로로 트럭을 몰게 됐다”며 “빨리 통과하면 될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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