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받은 흔적도”…필리핀 인신매매 건물서 한국인 포함 600명 발견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30 14:56
수정 2023 10 30 15:06
지난 29일(현지시각) AFP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PAOCC)는 지난 27일 밤 마닐라의 한 건물을 불시 단속해 중국·한국·베트남·필리핀 등 국적을 가진 598명을 구금했다.
당국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위해 이들을 면담하고 있다. 또 중국대사관에 인터넷 게임 회사 허가를 받고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는 9명의 신원 파악을 요청했다.
크리스핀 레물라 법무장관은 “인신매매 등으로 거액을 버는 대규모 조직”이라며 “현장에서 발견된 암호화폐 및 ‘러브 스캠(Love Scam)’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붙잡힌 인원 중 일부 중국인의 몸에는 고문받은 흔적도 발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치 않게 붙잡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중국인은 자신이 다른 필리핀 온라인 게임 운영 업자에게 납치돼 50만 페소(약 1200만원)에 넘겨졌다고 했고 또 다른 중국인은 1년간 하루 최대 15시간까지 강제로 일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신매매 등으로 인력을 꾸려 온라인 사기 등에 강제 동원하는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6월에도 인신매매를 당한 뒤 온라인 카지노에서 일하던 외국인 1000여명이 구출된 바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구인 광고를 보고 취업을 위해 필리핀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온라인 범죄에 동남아시아인 수십만명이 강제 연루돼 있다”며 “(이들은) 고임금 등을 미끼로 일종의 취업 사기를 벌여 (피해자를) 범죄에 끌어들인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취업 등을 구실로 사람을 데려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인신매매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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