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된 장애아 살해’ 30대 부부…산부인과 의사와 범행 공모 정황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6 00:27
수정 2024 11 26 00:27
경찰,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에 사전 영장
친모 구속…첫째 자녀 있어 친부는 구속 반려
한쪽 팔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25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발견 당시 침대에 엎드린 채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영아의 사인을 질식사로 판단했다.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B씨 부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던 중 아이가 한쪽 팔에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점과 아이가 홀로 자세를 뒤집었다는 부부의 진술을 수상히 여기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경찰은 부부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또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범행 계획을 논의한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은 A씨가 부부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친모인 B씨는 이날 구속됐으며, 의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부부 모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남편에 대해서는 부양해야 할 첫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