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예고’ 선처받은 20대…석방되자 “교도소 인기남 됐다” 자랑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0 31 19:07
수정 2023 10 31 19:07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그러나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범행 이후 체포됐을 당시 상황,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과 검사와 나눈 대화, 교도소에서 겪은 일화를 상세하게 썼다.
특히 해당 글에는 “살인 예고 글로 잡혀 온 사람과 도원결의를 맺었다”, ““(재소자들이)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 하면서 소문나서 인기남 됐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해당 글을 접한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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