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라 말했는데 자막은 굳이 유아차로?”…‘갑론을박’ 이어진 표현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04 16:46
수정 2023 11 04 16:51
지난 3일 방송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튜브 웹예능 ‘핑계고’는 박보영과 조세호가 출연한 영상을 공개했다.
논란이 된 자막은 박보영이 자신의 조카와의 일화를 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박보영은 조카들과 함께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밀면 (아기를 보고 나는) 안 본다”고 말했다. 이때 자막은 ‘제가 유아차를 밀면 안 봐요’라고 나왔다.
이후 유재석은 “유모차를 밀면?”이라고 질문, 조세호도 “중심이 유모차로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박보영 역시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내가 아기 엄마인 줄 알고 ‘몇 개월이에요?’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말했다.
이렇듯 세 명 모두 대화에서 ‘유모차’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영상 하단 자막에는 ‘유아차’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표현이든) 둘 다 써도 되는데 굳이 유모차라고 말한 걸 유아차로 써야 할 이유가 있나”,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단어를 방송에서 왜 억지로 미나”, “출연자가 선택한 단어를 방송에서 자의적으로 고친 게 문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두 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임에도 출연진이 말한 단어를 제작진 측에서 임의로 바꾼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아차는 실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단어”, “유아차라는 것도 이번 일로 처음 들어본다” 등 유아차라는 표현 자체를 몰랐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반면 “시대가 변하면 단어도 바뀌기 마련이다. 권장되는 단어를 쓰는 게 맞다”, “방송에서 표현을 노출해서 정착시키는 건 방송이 당연히 해야 하는 순기능이다” 등 제작진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 언어 사전’을 발표하면서 “아빠도 유모차를 끌 수 있다”며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를 법령에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엄마가 주 양육자라는 인식이 깔린 ‘유모차’가 아닌 아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유모차·유아차 모두 표준어로 등재돼 있어다만 유모차와 유아차는 모두 표준어로 등재돼 있다.
국립국어원 측은 지난해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유모차와 유아차가 모두 표준어로 등재돼 있으므로 두 표현 모두 표준어로 볼 수는 있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유모차를 유아차나 아기차로 순화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되도록 유아차나 아기차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권장되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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