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먹었다”…강제징용 할머니, 日에 겨우 ‘931원’ 받았다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1 09 19:07
수정 2023 11 09 19:07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임태혁)는 이날 303호 법정에서 정 할머니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할머니는 원고 당사자 증인으로 나와 1944년 일본에 건너가 겪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정 할머니는 지난 1944년 5월 만 14세 나이에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일본 교사의 말에 속아 친구들 25명과 일본으로 갔다.
그러나 일본 교사가 약속한 행복한 학교생활은 없었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도색 작업을 하는 알루미늄판을 배열하거나, 식당 일과 청소를 했다.
월급은 간식 하나 사 먹으면 바닥날 정도로 몇푼 되지 않았다. 정 할머니는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어야만 했다”며 “다친 손도 치료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일도 다반사로 발생해 공습 경보가 울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두려움에 떨었다. 미군 폭격기가 폭탄을 떨궈 건물이 불이 나면 직접 올라가 불을 끄기도 했다.
도난카이 지진으로 공장 벽이 무너져 한국에서 함께 건너간 친구 7명이 숨지는 모습도 옆에서 목격했다.
일본 후생연금(노동자 연금보험)이 정 할머니에게 입금한 탈퇴 수당은 달랑 931원(99엔)이었다.
정 할머니 재판은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미쓰비시 측에 전달하지 않고 미쓰비시 측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2020년 1월부터 3년 10개월 가까이 공전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 할머니의 증인 심문을 마지막으로 원고 4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증인 심문을 마친 정 할머니는 “세월이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또 말을 하다 보면 당시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며 “수십 년이 지났지만 미쓰비시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단 한마디 사죄의 말을 듣지 못해 원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죽기 전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진심 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공판은 2024년 1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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