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번 돈 내놔”…의붓어머니 살해후 친부 고향에 암매장한 男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19 14:46
수정 2023 11 19 16:11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40대 남성 배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의붓어머니 70대 이모씨의 주거지에서 이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이씨에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달라”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지난달 19일 저녁 이씨를 살해한 후 다음 날인 20일 오전 예천으로 가 이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 예천은 배씨 친부의 고향이다. 배씨의 친부와 의붓어머니 이씨는 30여년 전 재혼했고, 친부는 1년여 전 사망했다.
유기할 장소를 물색한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간 배씨는 21일 오전 1시쯤 렌터카에 시신을 싣고 다시 예천으로 가 암매장했다.
이러한 범행은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공무원은 ‘아랫집에서 개가 너무 짖으니 확인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받고 이씨의 집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실종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살해된 지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의붓어머니 이씨 통장에서 3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가 살해당한 이튿날인 지난달 20일 경북 예천에서 꺼진 것을 확인했다.
배씨는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으나 지난 17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도 수원 소재 모텔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인 18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북 예천의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된 의붓어머니 이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고시원에 살면서 일용직 근로자 생활을 해 온 배씨는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모욕을 당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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