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찍은 보디프로필… 허락도 없이 홍보용으로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1 20 14:53
수정 2023 11 20 15:01
법원, 피해 여성에 200만원 지급 판결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부(부장 손윤경)는 최근 원고 A씨가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보디프로필 사진작가 B씨를 헬스트레이너인 C씨로부터 소개받았다. A씨는 B씨와 보디프로필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입금했다. B씨는 같은 해 7월 대구시 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A씨의 보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뒤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진 전체를 전송하면서 보정할 사진 8장을 고르고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답변하지 않고 잔금 또한 입금하지 않았다. B씨는 임의로 보디프로필 사진 속옷 차림의 사진 2장을 보정해 A씨와 C씨에게 전송했다. 이를 받은 A씨는 B씨에게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 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을 못 드렸다”라며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라며 계약 해지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C씨는 A씨의 사진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올렸다. 이를 발견한 A씨는 이 사진을 B씨가 제공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신과 진료와 상담 등을 받았다.
결국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했고,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노출된 신체를 전문으로 촬영하는 보디프로필 사진작가는 촬영 사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엄격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A씨가 속옷 차림이었던 점, 포즈 등을 고려했을 때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가 C씨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미리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촬영물을 전송한 후에도 A씨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신체가 노출된 정도, 사진의 개수 등을 고려해 금액은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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