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 찾아간 학부모…조희연 “범죄행위” 경고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부모가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항의한 것을 두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했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내 찾아갔다는 점이다. 학부모는 학교 앞에서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지키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라며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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