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통일하면 전세 걱정 없어”…北사이트에 응모해 당선된 60대 시
윤예림 기자
입력 2023 11 27 13:30
수정 2023 11 27 13:30
국가보안법 위반…징역 1년 2개월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화합·통신 및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에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도’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연다는 공고를 보고 관리자의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투고란에 글을 보냈다. A씨가 보낸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과세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살 집이 없어 전셋집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 ‘학비, 등록금에 근심걱정에 허리가 휠 일이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낼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이 자살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글을 적었다.
또 ‘북녘의 겨레들은 이미 통일을 위하여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남녘의 겨레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하여 모두 함께 뭉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도 썼다.
A씨의 글은 같은 해 11월 당선작으로 뽑혔다. A씨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했다.
과거 징역형 선고 전력도…“누범기간 중”이 외에도 A씨는 2013년 포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쓰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이메일함에 보관한 혐의 등을 받았다.
과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 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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