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서 했잖아” “고소 취하해”…초등생 딸 6년간 성폭행한 계부 편든 친모

아이클릭아트
어린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가운데 친모가 딸이 숨지기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월 세상을 떠났다.

앞서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부터 B양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따로 살던 초등학생 B양이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처음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B양과 함께 살기 시작한 2019년부터는 범행 수법이 대담해졌고,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못 하게 하겠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또 A씨는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과 담배를 권했으며 결국 B양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양은 처음 A씨로부터 성추행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B양은 결국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일주일 만에 숨졌다.

그런데 B양의 친모는 계부가 고소되자 B양에게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고 6일 MBC가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친모는 계부가 고소당하자 소셜미디어(SNS)에 “이렇게 사느니 죽겠다”는 글을 적어 놓는가 하면 “너도 좋아서 한 적 있다고 들었다”며 고소 취하를 수차례 요구했다.

B양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줄곧 외면해 온 엄마를 끝까지 감싼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B양은 생전 엄마의 학대 방임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정의 평화가 나 때문에 깨졌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A씨에게) 애교를 부리는 등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실족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징역 25년에 대해 “억울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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