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소하는 장애노동자 조롱한 운동부 중학생들 ‘출전 정지’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2 20 09:11
수정 2023 12 20 13:38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인천 중구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소속인 A군 등 1학년생 4명이 청소 노동자 B씨를 조롱했다.
당시 화장실 앞에는 ‘청소 중이니 출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팻말이 있었다. 그러나 운동부 소속인 A군 등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청소 중이던 B씨가 다소 어눌한 말투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하자 학생들 중 일부는 이를 그대로 따라 하며 B씨를 조롱했다.
경미한 장애를 앓고 있는 B씨는 이 학교에서 2년 넘게 청소 노동자로 근무 중이다.
학생 간의 학교 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장이 주재하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 학교 자체 규칙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 선도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 조치는 훈계,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로 학생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 측은 A군 등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한 뒤 운동부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A군 등이 속한 구단은 이들이 일정 기간 경기에 출전할 수 없도록 출전 정지 조치도 했다.
다만 학교 측은 해당 사건이 선도위원회를 열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징계 논의는 하지 않았다.
이 학교 교감은 “사안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고 일회성에 그쳐 선도위원회는 따로 열지 않았다”며 “혹시나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교생을 대상으로도 따로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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