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연父 학살 관여” 주장한 김주완 작가 ‘혐의없음’ 처분

경찰 “증거 불충분” 불송치 통보

가수 노사연씨의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가 고소당한 김주완 작가가 경찰로부터 받은 불송치 통지서. 김주완 페이스북
가수 노사연의 부친이 생전 민간인 학살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가 고소당한 작가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김주완 작가 등에 따르면 김 작가는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사자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라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지난 4일 결정했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 작가는 지난 8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과거 책을 통해 노사연의 아버지 노양환의 행적을 언급한 일이 떠올랐다.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 그래서인지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 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아마 노양환의 한국전쟁 당시 기록은 이 책이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김 작가는 자신이 저술한 ‘토호세력의 뿌리’에 언급된 관련 내용을 함께 올려놓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이 화제가 되자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노사연, 노사봉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망 노양환 상사가 마산학살 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다는 주장은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인 김주완의 저서에 근거한 독자설로, 달리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학설이 없다. 이 주장은 자료에 의해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28일자로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작가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11월 7일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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