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고 사촌 오빠가 성폭행”…‘무죄’ 판단한 이유
김유민 기자
입력 2023 12 30 17:32
수정 2023 12 30 17:32
피해자 진술 전반적 신빙성 의심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지난달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씨는 수능이 끝난 2011년 11월 말 사촌 오빠 B씨의 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은아버지, 즉 B씨의 아버지로부터 수능이 끝났으니 집에 와서 용돈을 받아 가라는 말을 듣고 B씨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범행이 발생한 2011년 11월 말에 B씨는 부대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B씨는 2011년 10월 초 입대했고 휴가는 이듬해 6월에야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범행 일시를 2011년 11월 말에서 2010년 11월 말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재판부의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일시를 확정하게 된 근거가 본인의 수능이고 수능은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며 “진술 시점이 사건 당시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긴 했지만 기억이 흩어졌다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A씨가 고소에 나선 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1월이지만 수능처럼 중요한 일이 있었던 시기를 착각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앞서 사촌 동생 A씨가 13살이던 2007년 B씨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능 직후 성폭행 얘기를 살펴본 결과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라고 본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도 항소를 포기해 B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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