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女수면실 몰래 들어간 20대男…잠든 女에 체액 뿌렸다 ‘경악’
김민지 기자
입력 2024 01 19 23:21
수정 2024 01 21 09:54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쯤 제주 한 찜질방 내 여성 수면실에 수 차례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뒤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 수면실인줄 모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찜질방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A씨가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여성 전용 수면실에 침입했고,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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