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동성결혼 허용한 ‘이 나라’…미성년자 성전환 수술도 허가
하승연 기자
입력 2025 01 13 15:30
수정 2025 01 13 15:48
지난 2019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대만 당국이 이번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허가해 현지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중국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는 지난해 말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의료 가이드라인’을 제정·공고하면서 관련 허가 내용을 담았다.
위생복리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만 12~18세인 미성년자가 본인 성별에 대한 적응 곤란을 겪을 경우 전문팀 평가를 거쳐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는 대만 정부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LGBT+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정하는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환영했다.
그러나 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가 일었다. 한 의사는 의학적으로 사춘기 청소년의 성별 정체성 확립 시기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현행 법규상 만 18~20세의 경우 미용상 수술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면서 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드러냈다.
학부모 단체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성인이 된 후 후회할 경우 의사 등 전문팀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을 요구했다.
대만, 지난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LGBT+ 인권 분야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대만은 지난 2019년 5월 동성혼인특별법이 도입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됐다.
당시 대만 행정원 내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동성결혼 당사자 신분증의 배우자 항목에 이성 결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성명이 기재되고, 호적등본에도 동성 배우자의 성명 및 혼인 신고일도 명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254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 신고를 사전 예약했다며 전국 행정 담당직원들의 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최고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동성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2년 내 관련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동성결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대만 사회에서는 최고법원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법제화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하면서 지난 2019년 동성간 혼인이 정식으로 합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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